공지

의료폐기물 태그별 입고방식 시행에 따른 배출자 의무 준수 안내

1. 관련근거 : . 환경부 폐자원관리과-536(23. 2. 10)

               나. 대의협 제0651-13892(23. 2. 13)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환경부에서는 폐기물관리법18조제3항 및 제45조와 관련 고시에 따라 '23.3.1일부터 의료폐기물 소각장으로 입고 시 태그(전용용기에 부착된 스티커)별로 인계·인수내역을 확인하고 적정 처리 여부를 올바로시스템으로 실시간 관리할 예정인바,

 

3. 아래 내용에 해당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위반으로 관할기관에 실시간 통보되어 행정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의료폐기물 배출 시 법령 위반 등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줄 것을 붙임과 같이 대한의사협회로 알려온바, 귀 회 소속 회원들에게 널리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전용용기에 태그를 부착하지 않고 인계·인수한 경우

 

2) 전용용기에 인계·인수내역이 없는 태그를 함께 동봉하여 폐기하는 경우

 

3) 전용용기에 부착된 태그가 탈락되어 소각장에서 태그를 인식할 수 없는 경우

 

4) 손상된 태그(또는 오래되어 인식이 불가능한 태그)를 부착하여 인계·인수내역을 확인할수 없는 경우

미사용 또는 인식불가한 태그는 의료폐기물이 아닌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폐기물로 분리배출하여야 함

5) 폐기물처리계획서를 받지 않았거나 처리계획서와 다른 물량을 배출한 경우

 

6) (고정형리더기 사용자만 해당) 리더기상 보관창고에 입고되지 않은 내역이 출고되거나 적정 입고되었으나 출고 과정을 거치지 않고 소각장으로 운반되는 등 적정 인계·인수내역이 아닌 경우

보관창고 내 폐기물과 RFID 안테나의 충분한 이격거리를 유지하고, 인식범위를 조정하는 등 오류 발생으로 인한 인계 · 인수내역의 불일치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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