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고위험군 A형간염 국가예방접종 위탁계약 안내

 

20201월부터 고위험군 A형간염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을 시행 할 예정으로 고위험군 A형간염

국가예방접종 위탁 희망 의료기관은 위탁계약을 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위험군 A형간염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위탁 체결기간: 20191230~ 2020년 1월까지

위탁 사업기간: 2020113~ (추가 공지가 없는 한 2020년으로 사업 종료 예정)

위탁 계약대상: 관내위탁 희망 의료기관

위탁 계약방법: 반드시 서면으로 fax(02-901-5574)제출(시스템상 전산 제출 불가)

제출서류: 계약서, 교육수료증, 사업참여확인증, 통장사본 빠짐없이 전부 제출해야 위탁의료기관으로 계약 됨

 

사업개요

- 사업대상: 20 ~ 49(70~99년생) 만성간질환자(지침서 2p 상병코드 해당자)

  (질병관리본부에서 해당 상병코드 대상자 사업 시행 전 시스템에 명단 등록)

- 사업기간: 20~39(80년생~99년생) 2020113일부터 시행

   만40~49(70년생~79년생) 202021일부터 시행

- 지원비용: A형간염 예방접종비용(백신비, 시행비) 및 항체검사비(40~49IgG검사만 수행)

- 접종백신 및 횟수: A형간염 백신, 2회 접종(6개월 간격)

- 백신구매: 의료기관별로 백신을 자체 구매하여 접종후 보건소에 비용상환 신청

- 접종 방법: 20~30(1980~1999)는 항체검사 없이 바로 접종

   40(1970~1979)는 항체검사 후 음성인 경우 접종(항체검사결과 등록)

* 타 의료기관에서 항체검사 실시한 결과서 지참시 결과 등록 후 접종실시

* 1차 접종기록이 있는 경우 2차만 접종(항체검사 불필요)

- 접종/검사 등록 및 비용상환 신청 방법: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상단 메뉴보기>등록업무>예방접종등록>대상자 주민등록번호 조회>표준예방접종등록표 화면에서

A형간염 차수 클릭>예방접종등록 팝업에서 대상자 여부 확인 가능(자세한 내용은 관리지침 9P 참고)

* 시스템에서 등록자로 확인되지 않을 경우 해당 상병코드가 등재된 진료기록부를 의료기관에서 확인하여

보건소로 fax : 02-901-5574 송부하여 신규대상자로 등록 요청

 

별도 추가 공지가 없는 한 2020년에 1, 2차 모두 접종 완료해야 하며(6월까지 1접종 완료 필요), 2021년 접종 건에 대해서는

 예산지원하지 않음(7월 이후 1차 접종 시 6개월 후 2차 접종은 자부담임)

붙임의 고위험군 A형간염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매뉴얼을 숙지한 의료 기관은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간주하여 교육수료증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로 전산교육은 없습니다.

 

붙임 1. 고위험군 A형간염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 1
붙임
2. 고위험군 A형간염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참고자료)ppt 1.
붙임
3. 위탁의료기관 위탁 체결 제출서식 각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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