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노무관련 표준지침」 재 홍보
- 광진구의사회
- 2017.08.31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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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 노무관련 표준지침」 재 홍보 ▣
1. 관련근거 : 가. 대의협 제612-2481호(2017. 6. 22)
나. 대의협 제612-5140호(2017. 8. 29)
2. 위 호와 관련하여 최근 간호조무사협회는 ‘2017 간호조무사 임금·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근로기준법 준수여부, 최저임금 지급여부, 직장 내 인권침해 유무 등 근로실태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는 등 간호조무사 근로환경 개선을 공론화할 계획인 바, 이에 대한 의료기관들의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의협에서는 의료기관에서 이용 가능한 「의료기관 노무관련 표준지침」을 마련하여 기 안내(2017. 6. 22.)해드린 바, 일선의료기관에서 동 지침을 유념하여 향후 근로감독 등에 철저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의협에서는 대회원 노무 및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노무 및 법률 관련 상담 및 서비스는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회원 로그인 후 이용) [www.kma.org >상담실 >무료인사노무상담실, 무료법률상담실]를 이용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의료기관 노무관련 표준지침」 1부.
2. 표준취업규칙(고용노동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