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안내

    조회수 : 192

    제정 : 2004. 1. 1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서울특별시의사회(이하 '의사회'라 한다) 정관 제2조(목적) 및 제3조(사업)에 의거 대국민 건강증진, 의사회원 및 국민의 전문정보습득·교류활동·편익증대, 서울시와 회원 간 상호교류 등을 위해 서울시가 제공, 운영하는 포털사이트 서비스 이용조건, 사용절차 및 기타 관련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약관의 효력과 개정)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 전송 등의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써 부칙에 명시한 날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당 사이트는 이용자가 본 약관 내용에 동의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③ 이용자의 편의, 서비스의 질적 향상, 관계법령의 개정 및 서비스 운영상의 필요 등으로 인하여 본 약관은 개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이트 초기화면을 통해 이용자에게 공지한다.
    ④ 이용자는 개정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이트 회원등록을 탈퇴(해지)할 수 있으며, 개정된 약관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7일 이후에도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경우 약관의 개정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⑤ 변경된 약관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해 발생하는 이용자의 피해는 당 사이트에서 책임지지 않는다.

    제3조(약관 외 준칙)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심의규정, 정보통신 윤리강령, 프로그램보호법 및 기타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가입대상 및 서비스 내용)
    서울시 회원 및 서울시 직원, 의과대학 재학생·휴학생 및 기타, 본 서비스 사용을 신청하고 서울시 홈페이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후 승낙되어 서비스 ID를 발급받은 이를 가입자라 하며 가입대상에 따라 사용 가능한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다.

    제5조(가입 신청)
    가입신청자는 운영위원회가 제공하는 신청서 양식에 해당정보를 기입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입신청자는 약관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6조(신청사항의 변경 및 보완)
    운영위원회는 접수된 신청서 및 구비서류에 변경 또는 보완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신청사항을 변경 또는 보완하도록 가입신청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가입신청의 승낙)
    운영위원회는 가입신청서를 검토하여 승낙 여부를 결정한다.

    제8조(승낙의 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가입 신청 승낙을 아니 할 수 있다. 가입신청을 승낙한 이후에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있음이 발견된 경우에도 이와 같다.
    1. 타인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한 경우.
    2.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허위 서류를 첨부한 경우.
    3. 본 약관에 의해 사용 정지 또는 금지 처분을 받고 있는 자.
    4. 서비스의 정상적인 제공을 저해하거나 타 가입자의 서비스 사용에 상당한 지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5. 가입신청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에 대한 승낙 제한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그 승낙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기술상 지장이 있는 경우.
    나. 설비의 여유가 없는 경우.

    제9조(가입자의 의무)
    가입자는 이 서비스의 가입신청서에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즉시 수정하여야 한다.

    제10조(타인 사용의 제한)
    타인에게 서비스를 대리사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해야 한다. 사전에 운영위원회의 승낙없이 서비스를 대리사용하게 하였을 경우 운영위원회 및 서울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이하 '정보통신윤리위원회'라 한다) 는 서비스를 예고 없이 중단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1조(전체 사용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의 제한 및 중지)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제한 또는 중지할 수 있다.
    1. 전시, 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2. 정전이나 서버 혹은 전용선 장애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정기 점검 혹은 프로그램 교체 및 기타 관련 장비의 점검이 필요한 경우.
    ② 부득이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서비스의 사용을 제한 또는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 운영위원회는 그 사유, 기간 및 대상설비 등을 명시하여 지체 없이 공지한다.

    제12조(서비스 제한 및 정지)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ID와 비밀번호를 차용 또는 도용하는 행위
    2. 타인에게 본인의 ID를 사용하게 하는 행위 단, 서울시, 대한의학회가 인정하는 공식단체의 공문서 발표, 서울시 임원의 지시에 의한 공식 문서의 발표는 예외로 한다.
    3. 욕설, 비방, 음란, 모욕, 위협, 허위사실 유포, 제3자의 개인정보 적시 등 타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
    4. 자료의 출처를 위장하는 행위
    5. 관계법령 또는 본 약관에 의해 이용할 수 없는 내용, 타인의 특허, 상표, 영업비밀,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내용, 서울시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광고, 스팸메일 및 행운의 편지와 같은 형태의 권유를 게시, 게재,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6. 타인의 개인정보를 수집 또는 유포하는 행위
    7. 서비스의 내용 및 게시물을 작성자 본인의 허락 없이 서비스 외로 전제하는 행위. 단, 허락을 받은 경우에도 포함되어 있는 개인 정보는 삭제하여야 한다.
    8. 해킹 또는 컴퓨터바이러스 유포행위
    9. 당 사이트에 게시된 정보의 일부분 또는 전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10.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기타 범죄행위와 관련된 행위
    11. 미풍양속 또는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
    12.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내용을 반복적으로 전송하는 행위
    13.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내용 및 게시물로 반복, 지속적으로 게시·도배함으로 인해 게시판 운영에 지장을 주고 타인의 자유로운 게시판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
    14. 회원 간의 마찰과 갈등의 정도가 심해 법적 분쟁으로 비화하거나, 법적 분쟁 중에 전송하는 행위
    15.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
    16. 본 약관과 기타 당 사이트가 정한 제반 규정 또는 이용 조건을 위반하는 행위
    17. 기타 관계법령 및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운영위원회의 요구사항에 위배되는 행위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서비스 이용을 제한 또는 정지한다.
    1. 서울시 상임이사회 및 대의원총회 의결에 따라 회원 자격에 제한을 받은 자
    2. 서울시 윤리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회원자격이 정지 또는 제한된 자
    3. 서울시 정관에 의하여 회원의 권리가 제한된 자
    4. 정당한 접근 권한을 초과하여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의 훼손, 멸실, 변경 등을 하거나 고의로 서비스 운용에 심각한 장애를 발생시킨 자
    5. 정당한 가입 절차를 위반하여 가입을 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관한 사항의 결정에 관한 업무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한다.

    제13조(게시물의 저작권)
    ①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자료를 가공, 판매하는 등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없으며, 게시물 저작권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적용을 받는다.
    ② 이용자의 게시물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함으로써 발생하는 민, 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해당 이용자가 부담한다.

    제14조(서비스의 유지보수)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는 서비스의 유지보수를 실시하며, 사전에 공시된 시간에 따라 정기 점검 등을 실시한다. 또한 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시스템의 전반적인 보수를 위하여 서비스 사용이 일시 중단될 수 있다.

    제15조(서비스 사용료)
    1. 본 서비스의 사용료는 무료이다.

    제16조(당 사이트의 소유권)
    ①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 소프트웨어, 이미지, 마크, 로고, 디자인, 서비스명칭, 정보 및 상표 등과 관련된 지적재산권, 기타 모든 권리는 서울시에 소유권이 있다.
    ② 이용자는 서울시가 명시적으로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1항의 각 재산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의 수정, 대여, 대출, 판매,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선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제3자로 하여금 이와 같은 행위를 하도록 허락할 수 없다.

    제17조(손해배상)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당 사이트가 고의로 행한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제외하고는 서울시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8조(변론)
    제12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 사전고지 통보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한 변론을 할 수 있다.

    제19조(벌칙)
    이용자가 제12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 게시물의 삭제 또는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① 당 사이트 게시판에 등재된 게시물이 제12조 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게시자에 1회 경고조치 후 시정되지 않을 시 사전 통지 없이 삭제, 이동 또는 등록거부를 할 수 있다.
    ② 제소인이 중재(제재) 신청 양식 및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심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제소인의 제소 없이도 제12조 제1항에 해당하는 이용자에 대하여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제재할 수 있다.
    ③ 제12조 제1항에 해당하는 이용자에 대하여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년 이내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제12조 제2항에 해당하는 이용자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삭제) 해당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자동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정지하거나 금지하며, 필요할 경우 운영위원회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이를 당 사이트 및 의협신문에 공지 내지 통지할 수 있다.
    ⑤ 제12조 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벌금형이상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해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제2항의 서비스이용 제한기간을 1년 이상으로 연장할 수 있다.
    ⑥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른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처분 및 공지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제12조 제1항 각호 및 제2항 각호의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해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의결로 제3항의 서비스이용 제한기간을 1년 이상으로 연장할 수 있다.

    제20조(이의신청)
    ① 제19조 제2항에 의하여 서비스 이용을 제한 받은 이용자는 처분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처분받은 내용 및 이의신청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동일 사안에 대한 이의신청은 1회로 제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심의인이 이의를 신청할 경우 인적사항, 심의·결정사실, 이의신청사유 등의 내용을 기재한 이의신청서 및 징계결정서 사본을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이 경우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이의신청을 검토한 후 결과를 해당 사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시행일)
    이 약관은 서울시 상임이사회 의결 후 공지하고 시행한다.
    화살표TOP